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물론 서울로 이사한 청년이라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이사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사비 지원 혜택은 일자리나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식 명칭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생활 지원제도
이제 막 자립을 시작한 청년들의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이미 5월 9일부터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무엇인지? 지원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대상과 자격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말 그대로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과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시행 첫 해였던 지난해 3,286명의 청년들에게 1인 당 평균 2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학업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타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서울 내에서 이사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 신청 대상과 자격은?
기본적인 신청대상은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으로 무주택 청년 세대주, 임차인입니다. 이 외에 주택기준 거래금액과 소득 기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주택기준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올해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신청 자격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작년에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액 40만 원 이하만 지원 가능했던 주택기준 거래금액을 2억 원 이하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주택기준 거래금액뿐만 아니라 지원 자격인 소득 기준 또한 낮췄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 2023년 기준 |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가구 기준: 233,4000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인가구: 311,7000원 - 4인가구: 810,2000원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40만원 이하 (거래금액 기준 9천만원 이하)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
▶ 신청 방법은?
앞서 안내드린 연령, 소득, 주택 거래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하고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3년 5월 9일부터 6월 9일 18시까지로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발표한 지원 규모는 약 5,000명 정도로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햑청년'을 우선 선발한다고 합니다.
6월 9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의 신청 기간 후 8월까지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조건이 맞으신다면 놓치지 말고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지원사업 외에도 청년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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