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감액1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감액 갱신' 주의할 점은?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주거 형태입니다. 통상적인 전세 계약은 2년이며 임대차법에 따라 기존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셋값 하락과 전세 수요 감소로 임대차 갱신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계약보다 금액을 낮추는 '감액 갱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생각해 왔던 전세 갱신이라고 하면 계약기간에 맞춰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려주는 것이었는 역전세난으로 인해 전세 금액을 감액하는 계약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액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갱신 계약 비율 13.1% 부동산 중개업체인 집토스가 2022년 4분기(10월, 11월)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실거래가(국토교통부 기준)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 시.. 2023.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