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품 업체는 2023년부터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해야 합니다.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 소비기한이란?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Use by date라고 표기합니다.
그동안 판매되는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표기되었는데요. 유통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시간동안 섭취가 가능한 식품들도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여 식량 낭비가 심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를 비롯하여 이미 유럽이나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식량 낭비를 감소하고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판매자나 영업자를 중심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을 준수할 경우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를 중심의 표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업체는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미 제작되어 있는 기존 포장지를 폐기할 경우 자원 낭비가 될 수 있어 내년 1년은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기했을 경우 얼마나 늘어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과자의 소비기한 참고 값은 81일로 유통기한의 45일보다 30일 이상 길어졌습니다. 과채주스의 경우 20일에서 35일로, 빵류는 20일에서 31일. 어묵은 29일에서 42일, 햄은 38일에서 57일로 각각 늘었나게 됩니다.
다만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우유류는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 주의점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를 사용하게 되면 식품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게되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욱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하였을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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