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물론, 통행 ‘의사’만 보여도 멈춰야 한다.'라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드디어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도 기간을 마치고 10월 12일 어제부터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운전자들이 많아서 어제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이를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차로 및 횡단보도 우회전에 관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고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과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반 시 벌점 10점, 범칙금 6만 원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당연히 멈춰야 하지만 통행을 한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도 멈춰야 합니다. 규정을 어긴 운전자에게는 일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벌점: 10점
- 범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오토바이 4만 원, 자전거 3만 원
그렇다고 반드시 신호가 빨간불이 될 때까지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주변 인도에 대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선멈춤 후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 우회전 차량 95%는 우선멈춤
10월 12일, 단속 첫날 교통량이 많은 서울 주요 교차로를 점검해 보니 대체로 일시정지 의무가 잘 지켜졌다고 합니다. 한국 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낮 12시 30분부터 30분간 이화사거리 인근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20대 중 19대(95%)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으며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을 때도 운전자들은 일단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보행자들은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급하게 우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짧은 횡단보도 신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노인분들이나 아이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아직 헷갈리는 규정 때문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주변 인도에 대기자가 없는데도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부 차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교통 정체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느냐는 목소리에 경찰은 보행자의 통행 의사를 확인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 할 때
- 손을 들어 횡단 의사를 표시할 때
-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걸어올 때
위 3가지 상황이 경찰이 예시로 든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보행자의 통행 의사라고 하니 운전자 여러분들도 보행자를 주시하고 각별한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효과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에 관한 도로교통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12일 개정되어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계도 기간이었던 3개월 동안 우회전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하여 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위 도표는 연도별 우회전 교통사고를 정리한 것입니다. 작년이었던 2021년의 7월과 비교하면 사고는 24.4%, 특히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5%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찰도 법 개정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0월 12일부터는 홍보와 계도는 물론 즉각 단속도 병행된다고 하니 운전자 여러분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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