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단멈춤1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지난 7월 12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물론, 통행 ‘의사’만 보여도 멈춰야 한다.'라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드디어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도 기간을 마치고 10월 12일 어제부터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운전자들이 많아서 어제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이를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차로 및 횡단보도 우회전에 관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고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과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 2022.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