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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나들이 정보

꼭 지켜야 하는 자전거 필수 안전 수칙

by 윈터곰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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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어떤 다짐들을 하셨나요? 매년 하는 다짐이지만 저는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올해는 가족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기로 했는데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녀가 있어서 자전거 필수 안전 수칙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필수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본다.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자전거 필수 안전 수칙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들과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안전 수칙 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전거 필수 안전 수칙

사실 자전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탈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수칙에 대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에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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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기본 수칙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안전모 착용입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이며 야간에는 라이트를 켜고 안전속도를 지켜 운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되도록 운행 시에는 휴대전화 및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므로 법규를 잘 지켜야한다.

안전을 위해서 복장을 체크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로를 통행한다면 반사체가 부착된 안전조끼나 밝은 색의 옷을 입어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지통이 넓을 경우 밴드 등으로 고정시키고 가급적 끈이 없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에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2018년 9월부터 자전거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며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경찰관의 신호 지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범칙행위 범칙금
우측통행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3만 원
보행자 통행 방해, 보호 불이행
전용 차로 통행 위반
2만 원
서행 의무 위반, 일반 정지 위반 1만 원
자전거 전용 차로 통행 위반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등 3만 원

자전거 주행 원칙 

앞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수칙들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엔 자전거를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 주행 원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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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우측 가장자리(갓길)를 이용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앞의 자동차,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어야 합니다. 차량 문이 갑자기 열리거나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뛰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간격을 여유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자전거 도로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차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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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수신호와 안전표지판

자전거에도 수신호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저도 이번에 자전거와 관련된 안전 수칙을 찾아보다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자동차는 깜빡이를 통해 주변 차량에서 방향 전환을 알릴 수 있지만 자전거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수신호를 이용해 자신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신호를 하는 경우 신호 방법
신호를 하는 경우  신호 방법
좌회전 · 횡단 · 유턴 또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왼팔을 쭉 펴서 수직으로 올림
회전 또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왼팔을 90도로 굽혀 수직으로 올림
정지할 때 왼팔을 45도 밑으로 폄
앞지르기를 시킬 때 오른팔 또는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듦
서행할 때 팔을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듦

자전거 수신호는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 의거하여 자동차 관련 수신호와 동일하다고 하니 운전자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와 관련된 안전 표기판 정보 안내드린 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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